안녕하세요 곤이입니다. 저는 3개의 직장에서 총 1년 6개월을 막내 생활(인턴 3개월, 전 직장 1년, 현 직장 3개월) 하지만 저는 3개의 직장을 다닐동안 휴가를 모두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사정 혹은 다른회사 면접과 같이 말 못 할 사정으로 연차를 써야 하는데 사유(핑계)를 못 정해서 속으로만 앓고 있으신 경험이 있을 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입사원, 수습사원, 인턴 분들의 연차(휴가)사용 팁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년간 80% 이상 성실하게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