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사대보험 이젠 알고 내자! (feat 사대보험 계산방법)

곤이님 2022. 8. 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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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곤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대부분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항목이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충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대보험의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왕 내는 사대보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계산법에 알아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사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친 4대 사회보험의 줄임말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런 실직 및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저 생계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강제성을 띄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근로자들은 거의 입사와 동시에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시켜 줄 것입니다.

사업장 적용 대상 안내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요!

당연적용(의무가입)으로는

국민연금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등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등

고용보험 : 일반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등

산재보험 : 일반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등 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거의 모든 직장은 사대보험을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등

산재보험

-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이와 같은 적용제외 대상이 있지만 사실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란?

그렇다면 이 사대보험은 도대체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 이도록 의무적으로 가입을 권하는 것일까요?

우선 건강보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보수월액 기준 각각 3.495%씩 총 6.99%를 매달 공제가 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12.27%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적용되는 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이 되고,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을 인상시켜 좀 더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기준 월 소득액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총 9%가 매달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도치 않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공제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관하여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와 같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진행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근로자나 가족들에게 치료비, 생계유지비, 사회복귀지원금을 보상해줍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천차만별입니다.

광업의 경우 5.8% ~ 18.6%가 공제되고, 제조업의 경우 0.7% ~ 2.5%, 전기가스·상수도업의 경우 0.9%의 산재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신이 속한 기업체의 업종에 따른 보험료를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www.comwel.or.kr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은 4대 보험의 정의, 공제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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